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6 (금)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