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ㄴhttps://www.kjdaily.com/1787741740685341268
“500만원, 190만원, 160만원….”
최근 전남광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켓몬카드의 판매 희망가격이다. 어린이들의 놀이·수집 문화로 여겨졌던 포켓몬카드가 고가의 중고 거래 대상으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재포장과 사기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실제 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카드’를 검색한 결과 전남광주 서구 매곡동에서 ‘포켓몬 XY-P 프로모 피카츄’ 카드 한 장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또 다른 희귀카드는 19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전문업체에서 상태와 진위를 평가받은 이른바 ‘그레이딩 카드’는 7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드 여러 장이나 미개봉 박스 역시 3만원에서 5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이 제시됐다.
다만 이들 금액은 판매자가 책정한 희망가격으로 실제 해당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켓몬카드는 같은 캐릭터라도 희귀도와 발행 종류, 카드 상태, 전문업체의 등급 평가 여부 등에 따라 중고시장에서 제시되는 가격 차이가 크다. 희소성이 높은 일부 카드를 중심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를 노린 거래 피해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미 개봉한 카드팩이나 박스를 다시 포장해 미개봉 상품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재포장’ 문제도 온라인 수집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중고거래 일본판 포켓몬카드 8박스를 개봉했지만 한 박스에 한 장 이상 들어있는 이른바 ‘히트’ 카드가 나오지 않은 사례가 알려졌다. 이후 카드숍 점주에게 문의한 결과 포장 상태와 카드팩에 남은 흔적 등을 토대로 재포장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카드 자체는 정품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역에서는 포켓몬카드를 미끼로 한 1천만원대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나주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포켓몬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포켓몬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 11명으로부터 약 1천3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몬카드의 주요 소비층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된 만큼 고가 제품 구매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요구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종훈(30대)씨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카드 가격을 비교하거나 인터넷에서 얼마짜리인지 찾아보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단순히 카드를 모으는 취미를 넘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는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미개봉 제품은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지역에서 포켓몬카드를 판매하는 이모(40대)씨는 “일반 소비자가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인 간 거래 시 판매 이력과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에 올라온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같은 것은 아닌 만큼 어린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는 정해진 범위에서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5 (목)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