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공모 일정 연기로 차질을 빚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건강주치의제’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북구가 지난해 11월 건강주치의 추진단을 출범시킨 지 약 10개월 만이다.
북구는 당초 올해 초 복지부 공모를 거쳐 7월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공모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었다.
당시 북구는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위해 8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등에 나섰지만, 복지부의 구체적인 공모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참여 의료진과 수혜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미뤄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북구는 오는 2029년까지 북구보건소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20곳을 연계해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예방적 건강관리, 맞춤형 돌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간호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도 운영한다. 다학제팀은 참여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돌봄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식도 구체화됐다. 각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HCC 위험도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눠 진료서비스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면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연간 HCC 1분위 7만5천959원, 2분위 11만8천356원, 3분위 18만2천963원, 4분위 32만4천579원이 지급된다.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할 경우 각각 5만8천430원, 9만1천43원, 14만740원, 24만9천676원이 적용된다. 통합수가제에는 수가체계 전환 지원을 위한 30% 가산이 반영됐다.
다만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기관이 어떤 수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환자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북구는 이달 중 전문인력 채용과 주치의지원센터 개소 준비, 지원 협의체 회의 등을 진행한 뒤 이달 말께 보건복지부의 공식 시범사업 시행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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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목)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