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 희한한 교통사고 합의
강종모기자 jmkang@kjdaily.com
2004년 08월 26일(목) 00:00
○…순천에서 여성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했으나 경찰이 사고접수에도 불구,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희안한 사건이 발생.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순천시내에서 가해차량 여성운전자(23)가 길을 건너던 남자 보행자(20)를 친 교통사고를 접수 받았으나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이에응해'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는 것.
○…이에대해 경찰은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를 해버렸기에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강종모기자 jmkang@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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