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명함 수거보상제 실시 순천=남정민 기자 |
| 2020년 02월 12일(수) 19:19 |
순천시는 12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해룡면, 11개 동(도사동, 저전동 제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 희망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지역 별로 2명씩 선정해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2만장) 이내에서 수거 금액을 지급한다./순천=남정민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