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진도=박세권 기자 |
| 2020년 07월 05일(일) 18:25 |
진도군은 5일 “토지 분할 허가부터 분할·지적 공부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 분할 측량신청을 해야 했지만 절차를 개선해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동시에 지적측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진도=박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