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시생활지원금 지원

영광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지역상품권 수령

영광=김동규 기자
2020년 11월 16일(월) 19:45

영광군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을 대상으로 생활비 일부(세대당 28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46만9천570원 이하)은 오는 30일까지 별도 신청없이 각 세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daily.com/1605523548530347008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9일 18: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