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 해창만·오마간척지 임대료 감면 자연재해 입은 농지 임대계약자 경제적 부담 경감 고흥=김두성 기자 |
| 2022년 03월 06일(일)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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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6일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해창만 간척지 215㏊, 오마간척지 13㏊ 등 총 228㏊가 일시 경작 중으로 2021년 임대농지 임대료 1억6천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작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읍·면 별 피해 농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포두면 등 6개 읍·면 148명 360필지 130㏊의 농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전남도에 임대료 감면 신청 후 관련 부서를 방문, 피해 현황·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해 지난달 전남도로부터 임대료 7천600만원 감면 승인을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간척지 영농 여건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흥=김두성 기자
고흥=김두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