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오복 기자 |
| 2022년 11월 24일(목) 19:41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