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운전 등 ‘비위’ 전남경찰 잇단 징계 시민 때린 경사 ‘감봉 1개월’·술 마시고 사고 낸 경감 ‘강등’ 처분 안재영 기자 |
2024년 08월 08일(목) 19:56 |
최근 시민 폭행과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달아 징계받았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동대 소속 A 경사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 6월20일 오전 1시께 목포시 상동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A 경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는데, 운전석에 있는 차주가 항의하자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경찰서 파출소장 재직 당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B 경감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B 경감은 지난 6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로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 경감은 거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