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역 창업생태계구축법’ 대표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29일(일) 19:46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9일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를 다양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 설립은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지속적인 대응 출자가 어려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현금 출자를 하면 할수록 대학의 산합 협력체는 대응 투자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광주, 전남 외에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북, 포항 등 7개 사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으로 적극적인 지역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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