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서비스

장소·시간 구애 받지 않고 정정·변경·해제도 가능

순천=정기 기자
2024년 10월 15일(화) 18:46

순천시는 15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했으나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면 된다.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순천=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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