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세무사에 무료 세금 상담하세요”

여수시 마을세무사 재능기부로 운영…市홈페이지서 신청

여수=김진선 기자
2024년 10월 31일(목) 19:24

여수시는 31일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가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남도가 선정한 세무 전문가가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천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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