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내달 20일까지…불법행위 철퇴

곡성=김영필 기자
2024년 11월 21일(목) 19:50

곡성군은 21일 “다음달 20일까지 5주간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곡성=김영필 기자
곡성=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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