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판결 대책 마련 시급” 채은지 시의원 “市, 지역 산업현장 혼란 완화 나서야” 변은진 기자 |
2024년 12월 22일(일)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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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해 지역 산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특히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와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자동화 시스템, 원격근무 활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채 의원은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간 갈등 및 현장 혼란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