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안착” 고흥군 굴생산자협회 주관 결의대회 고흥=주성학 기자 |
| 2026년 07월 12일(일) 18:39 |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군수협 회의실에서 고흥군 굴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굴 생산자협회 소속 고용주들은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안전한 숙소 제공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 7개 항목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과거 작업량(㎏)에 따라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일당 및 성과급 관행을 전면 금지하고 투명한 시급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어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용주 교육과 인권 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성학 기자
고흥=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