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등 플랫폼 청소년 유해정보 범위 명확해진다 조인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
| 2026년 09월 02일(수)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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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이 추진된다. 지난 1월 플랫폼의 청소년 위험평가·개선조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평가 대상과 공개 체계를 보완, ‘평가→개선→공개’로 연결되는 사전 예방 체계 를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청소년 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설계로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위험을 플랫폼이 사전에 점검·완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기 공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위험평가를 사업자 내부 절차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조사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 이용 아동의 53.4%가 유해콘텐츠 노출을 경험했고, 노출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무한스크롤 등 서비스 설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추천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아동 위험평가와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유해정보가 확산된 뒤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이용이 아이들의 일상이 된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플랫폼의 기본 책임이 돼야 한다”며 “위험평가와 개선,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 체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