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보복운전 588건…면허취소는 ‘0건’

광주·전남 올 상반기 총 67건 송치
“현행 면허 처분 기준 재검토해야”

오지현 기자
2026년 09월 29일(화) 20:02

최근 4년여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보복운전과 관련해 600건에 가까운 사건이 검찰 송치됐으나 구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광주 196건, 전남 392건으로 총 588건이다.

광주의 보복운전 송치 건수는 2022년 36건에서 2023년 48건, 2024년 48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43건으로 5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보복운전 송치 건수는 21건이다.

전남은 2022년 84건, 2023년 82건, 2024년 95건, 지난해 85건으로, 올해 6월 기준 총 46건이 송치되는 등 지난해 연간 건수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지역에서 보복 운전으로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박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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