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30일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오지현 기자 |
| 2026년 09월 29일(화) 20:02 |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 여학생은 범죄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피해 여학생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목격한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한 뒤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40초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불과 이틀 동안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강간 등 상해와 살인예비,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윤기는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 평생 죗값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이양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