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송암공원 국회도서관 유치 법적 검토 문제없다”

정진욱 국회의원 “‘잔여부지 없음’ 확인”
실제로는 공원면적 40%까지 설치 가능
시설률·건폐율·제한면적 모두 ‘적정’ 평가
특별시 “추진 가능 여부 확정한 적 없어”

서형우 기자
2026년 10월 02일(금) 17:06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잔여부지 없음’을 이유로 송암공원 내 국회도서관 광주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정진욱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체 검토 자료상 시설률과 건폐율 등 주요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정진욱 국회의원실이 특별시에 요구해 받은 남구 송하동 산16-1번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에는 공원 내 시설률과 건폐율, 설치 제한 면적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담겼다.

앞서 정 의원실은 전남광주특별시가 해당 부지인 송암근린공원 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가 없음’이라고 회신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 부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 의원이 받은 요구자료 상에 작성된 ‘잔여부지 없음’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영된 시설 배치 계획상 별도로 남은 부지가 없다는 의미로 추가적인 공원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는 별개다.

도시공원 관련 기준에 따라 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의 40%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전남광주특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원 내 도서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한도 면적은 1만5천10㎡ 이하로 파악했다.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 시설률·건폐율·설치 제한 면적 등에 대한 법적 검토 기준 역시 ‘적정’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암공원의 현재 공원시설률은 26.64%로 법정 기준인 40%를 밑돈다. 국회도서관 부지 규모를 1만5천여㎡로 가정하더라도 시설률은 30.70%로 올라가는 데 그쳐 기준 이내인 것으로 검토됐다. 건폐율 역시 법정 상한은 10%지만 현재 송암공원은 0.88%이며, 1만5천㎡ 규모의 시설을 더하면 4.94% 수준으로 분석됐다. 문화·복지시설 등이 차지할 수 있는 설치 제한 면적 또한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의 연계 불가’도 특례사업 기간 중 국회도서관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는 없으나 준공 이후 추진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7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은 2027년 7월 완료될 예정이며 실제 후보지 선정과 설계·공사 과정은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향후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실제 사업 면적이 1만㎡를 넘기지 않으면 변경 협의만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 전남광주특별시 측의 설명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잔여부지 없음’은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 등에서 남아있는 면적이 없다는 뜻이며, 공원면적의 40%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법적 기준은 적정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해서 전달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후보지에 대해 오는 6일 남구의회 주최, 13일 남구 주최로 주민초청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정책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형우 기자
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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