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수청·공소청 안정적인 운영이 우선이다
2026년 10월 05일(월) 19:28
수사하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공소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지방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했다. 그동안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새롭게 시작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 기관 사이에 업무 공백이나 책임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도 양 기관의 치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에 둥지를 튼 광주중수청은 1청장·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광주·전북·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출범 초기 인력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에 그치면서 초기 수사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물론 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감·경정급 수사 간부들을 중심으로 경력경쟁채용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경찰 출신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이 뛰어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검사 출신과 비교해 임용 직급 및 처우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중수청 이직자와 사직자를 제외한 기존 인원들로 잔류하는 형태로 출발했다. 광주지검에서는 검사 1-2명과 수사관 50-60여명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본격적인 조직 개편은 90일간의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주공소청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존 사건 6천 여건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공소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수사 실무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 퍼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도의 이름만 바꾸는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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