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구례군 공설자연장지, 군민들 필수 복지 서비스다 |
| 2026년 10월 08일(목) 17:29 |
구례군에 따르면 공설자연장지는 유골 8천500구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11년 개장 한 이후, 2024년 6월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군 소속 공무직 2명이 안치 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에 유족들은 40년 기준 30만원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별도의 안치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주말 근무 수당 문제로 그동안 안치 업무를 맡아온 공무직의 업무가 2024년 7월부터 중단됐다. 또 해당 업무가 구례 지역 장례식장 3곳으로 넘겨지면서 유족들은 안치 용역비 2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군민들은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왜 우리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지를 따져 묻는 이유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던 군민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례군은 현행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조항에도 안치 비용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자연장의 기준과 장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를 이유로 비용 부담을 정당화 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 사안이 군의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 말이다.
이에 구례군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던 군민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이 설명해야 한다. 만약 군민들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설자연장지는 군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누구나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례시설인 만큼, 내부 갈등으로 서비스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될 말이다. 행정 신뢰는 주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