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치 폐농약 연중 무상 수거·처리

용기 밀봉 읍·면·동 주민센터 배출
농가 부담 완화…토양 오염 예방도

여수=김진선 기자
2026년 10월 13일(화) 18: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13일 “농가 등에 남아 방치된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폐농약 무상 수거·처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질병 유발이나 신체 손상 등 인체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정한 수거와 전문적인 처리가 필수다.

그동안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체계적인 처리 방법이 부족해 농가에서 개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장기 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폐기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다.

이에 시는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 수거 체계를 운영 중이며 농가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한 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시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한 폐농약은 시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다만 내용물을 모두 사용해 비어 있는 농약병은 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농약이 농가나 창고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배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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