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재판 증인 “짧은 케이블타이 버렸다”

강력팀원 A순경 증언 신빙성 논란

오지현 기자
2026년 10월 14일(수) 19:58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짧은 케이블타이’의 존재가 거론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58) 경감과 김모(41) 경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해당 케이블타이를 당시 수사관들이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했는지, 수사보고서에 발견 사실이 누락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밀봉 상태의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 강력팀원 A 순경은 박 경감이 ‘못 본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한 대상이 영상에 등장하는 약 40㎝ 길이의 케이블타이가 아닌 별도의 ‘짧은 케이블타이’였다고 증언했다.

A 순경은 “제 기억 속에는 케이블타이가 두 종류가 있었다”며 “영상에 찍히지 않은 짧은 케이블타이를 경찰서로 가져온 뒤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케이블타이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A 순경 또한 정확한 발견 위치와 색깔은 기억하지 못했다. 검사가 기존 조사에서 두 종류의 케이블타이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A 순경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진술이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당시 수사팀이었던 동료 경찰관과 장윤기의 아버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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