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메가 특구법’ 발의…‘주52시간제 예외’ 포함 초광역 특구…기업 투자·규제 완화 지원 김진수 기자 |
| 2026년 10월 20일(화) 18:10 |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된 이 법안에는 지원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제한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 직무와 보상,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투자 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과 신용보증 우대, 조세·부담금 감면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르면 21일 최기상 의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 안에는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