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간소화

절차 줄여 고령 농업인 편의 개선

박선옥 기자
2026년 10월 21일(수) 19:45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이날부터 농지임대수탁 신청 시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서명만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이번 개선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정보가 서류에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수탁 계약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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