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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감안할 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순천시와 전남도, 소병철의원실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 뿐만 아니라, 사후 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 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 시설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 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 주화, 시설 임대,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253억원 규모) 이상을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 계획 승인, 지원 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 감면, 박람회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허석 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 전역을 정원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돼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관련 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유관 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 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개 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다./순천=남정민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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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