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3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금은 개인 1인 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지급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과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출향인사 및 순천의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순천=남정민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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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