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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각 분과 차원에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분과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바, 관련 의제를 발굴해서 3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 의제를 만들어내고 다듬어서 10여개 정도를 총회 의제로 올린다. 일반 주민들도 분과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하는 방법에서 한계가 있다. 즉 준비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홍보와 전달이 어렵다. 기존 방식대로 형식적으로 홍보해놓고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행정 차원에서 자치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분과위원도 한계가 있어 아직 행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민관협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의제 실행계획을 만들 때 행정에서 손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회의 수행역량이나 실행력이 예전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행정 의존도 높고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자치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시행착오 과정이라 답은 없지만,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연간계획과 같이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치계획이나 위수탁사무나 일반 주민자치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연간계획을 수립한 읍·면·동은 드물다. 아직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만 실행하는 정도이다. 연간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약하다. 그런 기반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조례에 의거 전주민의 2%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2%가 안되면 효력이 없어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에 2% 요건을 규정한 것은 주민총회의 대표성 확보 노력으로 돋보인다. 주민총회 운영이 아직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과도기로 시행착오겪는 과정이어서 주민총회 의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맞느냐 하는 적합성의 문제가 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아직 부족하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론화 의제가 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주민총회가 잘 되려면 기획이나 자치계획이 먼저 잘 나와져야 한다. 자치계획이 잘 되면 주민총회에서는 그것을 발표하고 의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자치계획에서 주민 삶에 연결되는 의제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주민총회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일반주민들에게 공유되느냐, 그 후에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서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후속과정이 중요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의제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뒷받침이 맞물려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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