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다음달 4일 ‘2023년도 제4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제도로 신청인의 항로별 특성 숙지 여부, 비상상황 대응 능력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며 합격자만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여객선은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번 적성심사는 당초 다음달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도서민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객선과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는 유도선 등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2주 앞당긴 7월4일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며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명사진을 붙여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장의 직무 수행 능력·위기 대처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적성심사의 실효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내부 대비 외부 심사위원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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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화)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