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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7일 “지난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취약 사업장(건설현장 중심)을 대상으로 폭염,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지도·감독은 매년 여름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집중호우·태풍에 의한 침수, 붕괴, 매몰, 무너짐, 감전·질식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됐다.
사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예방대책을 필수적으로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올해 여름철은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 및 호우·태풍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사고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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