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이 불거져 고발당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검찰에 넘겨졌다.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정훈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나주 동강면에서 고령의 주민 10여명에게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이중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신 의원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전남경찰청이 담당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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