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에 치인 보행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자 피의자 혐의를 두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를, 변호인은 ‘단순 과실치사’를 각각 주장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곡성군 모처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B(80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가 폐렴 등으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A씨 측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운수업처럼 차를 사용해 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운전이 업무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리 추구 없이 이동의 목적으로만 차를 모는 행위 자체가 ‘운전 업무’로 인정돼왔는데,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전동휠체어 운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A씨가 사고 자체는 인정함에 따라 추가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결심을 진행, 검찰은 금고 1년4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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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수) 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