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9일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2026년 적용 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다. 이들은 시급 1만1천20원을 받게 되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700원(6.8%) 높은 수준이다.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30만3천18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약 14만6천300원이 많아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광양=양홍렬 기자
광양=양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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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