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6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영농 안전망 사업이다.
앞서 군은 올해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천70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등 총 12개 품목이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전날부터 오는 4월24일까지 한 달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가 소득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상 농가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암=나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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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