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8일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돼 있을 경우에는 각각 나누어 계출해야 한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해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밖에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군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현기 재무과장은 “관내 법인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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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