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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8일 “황룡면 청년상가(사진)에 입점할 일반음식점·간편 먹거리 분야 청년 창업자 6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20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이 가능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6년 이내여야 한다. 희망자는 장성군 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발표 심사로 예비 입점자 10명을 선정한 뒤, 교육·평가를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점포 내에는 화구, 개수대, 소형 냉장고 등 필수 집기가 구비돼 있으며,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5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 향후 중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김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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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금) 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