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역 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의 10월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조정해 총 15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조정에 따라 기존 70만원에서 모바일 통합 3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할인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고 더 많은 군민에게 구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도입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할인 혜택은 지류·모바일 상품권 모두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가맹점에서 모바일(착) 결제 시 7% 캐시백(월 최대 2만1천원)을 돌려받아 최대 17%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도 상시 구매 가능하다. 디지털 온누리는 월 100만원 한도 내 7%, 지류는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별 판매 한도액을 설정했다”며 “당월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판매를 자동 종료한다”고 밝혔다./강진=박길종 기자
강진=박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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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