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12일 “오는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보성군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 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성군은 총 8명을 모집하며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061-850-5066)로 문의하면 된다./보성=임병언 기자
보성=임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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