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9일 “긴급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발굴, 긴급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5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위기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061-350-4880)로 신청 및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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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월)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