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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 의원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이다. 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필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상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나 고소, 고발장이 제출된 때부터 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언론보도상 쉽게 확인되는 것만 해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공수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어 수사 중이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즉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고발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하여 여러건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따라서 민 의원의 주장은 틀렸다. 민 의원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특검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들고 있다.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민 의원의 논리라면 특검은 왜 필요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경우 진행되는 것이다. 오히려 민 의원이 들고 있는 특검논의 자체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민의원은 필자가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미래를,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핵심가치로 주장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비단 필자만의 견해는 아니다. 언론보도상 나타나는 정치평론가들의 견해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주류적 견해이다. 정치평론가들이 특별히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기존과는 달리 진보와 보수의 주장이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러한 특징을 언급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놀라운 정책들을 추진하여 전 국민의 호응을 얻어 대통령 후보가 됐음에도 필자가 지난 촛불혁명때 사이다 같은 연설로 인지도가 급부상한 것이 대선후보가 된 주요요인이라고 잘못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의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필자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기존의 대선후보들과는 달리 중앙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은 마치 필자가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업적을 폄훼할 의도로 이해를 한 것 같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의 법무법인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1,2,3심 모두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낸 곳이다. 이러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있는 필자가 무슨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겠는가? 지난 12월 3일자 필자의 칼럼은 특정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특징에 관하여 양 후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입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필자의 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논쟁을 시작해준 민 의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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