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18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805건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 종류·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2만7천원)에서 5종(4천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군 재정 운영에 힘써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306)/진도=박세권 기자
진도=박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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