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파출소를 찾아가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6월30일 새벽 여수의 한 파출소에 난입해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기력하게 대응한 파출소 직원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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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화)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