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원을 인출해 필리핀 조직에 전달한 20대 2명이 구속됐다.
2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기방조죄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A(20)씨와 인출책 B(23)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22일부터 28일까지 대전과 충남 천안 등 은행 4곳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2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 가능,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피해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트위터에서 ‘고액알바, 비대면 근무, 당일 수당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B씨에게 피해금 인출과 무통장 입금을 지시했고,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인출책 B씨를 검거했고, 지난 19일 필리핀에서 출국한 A씨를 공항경찰과 공조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붙잡았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카톡이나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당일 수당지급’ 등 광고 역시 보이스피싱 인출·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이므로 절대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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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화)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