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27일 “사옥(용산동) 건물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지적·토지·건축 ▲농지대장·농업경영체 ▲지방세·국세증명 등의 서류를 연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나주지사는 지사를 찾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나주시 시민봉사과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나주시가 지사 방문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의 서류발급 수요에 대한 응답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고객들은 원스톱 행정 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업무를 보러 온 원거리 방문자 또는 교통약자들이 서류 구비를 위해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강수진 나주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리성 증대를 위해 나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2 (월)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