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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결재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관련 문서들을 전달하려 했지만 관저에 오전 10시14분께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 오전 11시38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된 뒤 반송됐다.
우체국이 총 세 차례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배달에 실패했다.
이 공보관은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쟁점을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평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김진수 기자·연합뉴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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