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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외국인 권리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찰, 여성 방범대, 외국인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했다.
장흥경찰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국인 간 갈등과 고용주-근로자 갈등도 함께 늘어나면서 범죄 예방 교육과 인권 보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안내문’ 배포, 외국인 권리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문화 차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으며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고용주의 인권 존중 그리고 일상 속 여성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며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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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수)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