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13일 “오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 가정의 가족 관계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 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등·초본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배우자의 자녀·부·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그대로 표시돼 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사생활과 가족 형태가 노출될 우려가 높았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하고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
등재 순서로 재혼 여부를 추측할 수 있었던 세대원 등재 순위도 세대주·배우자·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세대주 신고 순서로 개편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대폭 줄인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희망하거나 공공기관 제출 등 업무상 상세한 가족 관계 증명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재혼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화순=이병철 기자
화순=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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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