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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정전입금 미지급분 내년 상반기 지급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지급분 내년 상반기 지급
閔시장 “올해 안에 전액 확보 쉽지 않아”
정리추경 일부·내년 본예산 나머지 반영
최정훈 “법정 지급 의무 외면” 강력 질타
법정전입금 전액 편성 의무화 조례 추진
  • 2026. 10.14(수) 20:06
  • 변은진 기자
  • 재생 준비중
최정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지급한 교육청 법정전입금 일부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상반기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4일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의 협의 부재 등을 문제 삼으며 민형배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조례에도 매월 말 90% 이상을 전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옛 광주시가 올해 추경에 1천억원을 반영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6월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고 9월에는 400억원만 편성했다가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며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시는 지난 9월 제1회 추경안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400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이를 전액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법정전입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재정 형편상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최 의원은 “교육청과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 시장은 “보고받기로는 충분히 논의했고 의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차입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차입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은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자 비용을 특별시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급 계획에 대해 “정리추경에 전액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올해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최대한 상반기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150억원을 반영한다는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자 민 시장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도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전입금을 전액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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