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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바지에 날아온 낭보

20대 국회 막바지에 날아온 낭보
김진수
본사 서울취재본부장
  • 2020. 01.14(화) 18:27
  • 재생 준비중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이름이 상징하듯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불현듯 지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낭보가 날아왔다.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에 필수적이었던 다수의 핵심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열린 제374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

통과 법안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로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기존 해양수산부 권한에서 시 도로 넘어간다.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와 같은 20개 사무(국토교통부)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광주매일신문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사들은 행정안전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를 위해 일반 기사, 사설, 칼럼은 물론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여론 확산에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했던 다수의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부동산이전등기특별법)은 대한민국 모든 농산어촌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동산이전등기특별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법이 10여년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돼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광주형일자리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주형일자리법’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심의 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광주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장애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변지역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이 지역민들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조사에서 늘 신뢰도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신뢰도 꼴찌는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신뢰 제고’ 발표자료,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리얼미터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등등 모든 자료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격려가 필요할 때는 또 격려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광주·전남 국회의원 여러분. 안팎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나름 노력 많이 하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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